2002.07.09 17:08
5개월 가까이 체불이 계속되고, 일주일 일주일 미루기만 하여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대질심문 중 분명히 급여 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적은 액수를 말하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라고 근로감독관에게 말하더군요. 125만원 을 삼개월 못받았는데 사장은 팔십만원씩 삼개월이라고 우깁니다.
결국 감독관은 서로의 말이 맞지 않아서 체불임급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저는 통장에 계속 125만원 씩 들어왔었던 증거가 있으니까 문제 없을꺼라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계속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독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장은 이번이 세 번째 경우라서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나는 벌금 좀 내면 되니까 니 맘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가면 절차도 복잡하고 상호의견이 맞지않아서 체불임금 확인서도 못 받은 상태여서 받을 수 있을 지 확신이 안섭니다.
짜증나고 수치스러워서 포기하고도 싶지만 사장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행태와 미안함을 느끼기는 커녕 니 맘대로 하라는 태도를 볼 때 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장이 제시한 액수라도 합의를 봐서 민사로 넘기지 말아야하는지, 제 받을 돈을 주장해서 민사까지 가야하는지 밤잠을 설치며 매일 고민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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