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8:12
안녕하세요 저는

2년 2개월동안 벤처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일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을 하는 회사이고 전 2002년 1월 1일부로 1년간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갑자기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무조건 직원들을 감원하는 방법만을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 임원들의 임금 삭감이나 아니면 임직원전체의 임금의 삭감은 시도도 하지않고

무조건 직원들을 감원하는 방법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이 감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감원의 대상에 들어간듯 합니다

구조조정을 할 경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위로금이나 다른 비용은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전체 메일로 돌렸습니다

이렬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고 법적인 위로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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