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22:27

안녕하세요 ywson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후 14일(대기기간)이내 재취직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이 경과한 실업인정기간부터 인정됩니다. 여기서 재취직하였다고 하는 싯점은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근로를 제공한 첫날이 됩니다. 면접을 언제보았는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기재취직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하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ws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
> 1차실업인정기간중에 채용회사에 면접을 보고나서
>
> 채용이 확정된 다음 2차 대기기간중에
>
> 출근을 하게 될경우 조기취직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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