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8:37
2월말까지 회사를 다니고 회사사정에 의해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봉제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 안했는데요..
실상 직원들은 연봉제로 계약을 한적도 없었고 입사시에도 퇴직금이나 연봉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막상 퇴사를 시키고나서 퇴직금 얘기가 나오자 그런식으로 발뺌을 한거죠.
뭐..퇴직금은 둘째치더라도...

사직을 당한경우에 위로금으로 한달에서 석달치 월급을 받는걸로 들었습니다.
직장경험이 이번이 처음인지라 전 잘 모르겠지만...같이 퇴사한 언니들말에 의하면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월급도 차일피일 한두달가까이 늦게주더니...위로금은 아예 줄생각도 안하고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서 각자 자기가 쓰던 물건들(하드나 램, 타블렛같은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물건들 핑계를 하면서 밀린 월급을 안주겠다고 버티고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해도 회사쪽에서는 거리낄게 없다면서 해볼테면 해보라는식으로 나오고있는데요...

이런경우에 위로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회사 물건을 가지고온것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얼마 되지도 않는 물건땜에 월급이 밀린지가 한두달이 아닌데..이것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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