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23:13

안녕하세요 이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조항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강행조항입니다.
여기서 '상시고용된 근로자'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수가 몇시간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비록 주당 1시간씩 근무키로 하였더라도 그 근로걔약관계(고용관계)가 계속유지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일부의 근로자가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였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의 판단기준에 포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new"><b><u>노동법령 검색</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여야만이 퇴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인의 사업장에서 2인이 15시간 미만이고, 3인이 15시간 이상의 주당 근로 시간을 갖고 있다면
> 이 경우에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은 5인 모두가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갖고 있어야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지요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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