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23:13

안녕하세요 이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조항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강행조항입니다.
여기서 '상시고용된 근로자'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수가 몇시간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비록 주당 1시간씩 근무키로 하였더라도 그 근로걔약관계(고용관계)가 계속유지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일부의 근로자가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였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의 판단기준에 포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new"><b><u>노동법령 검색</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여야만이 퇴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인의 사업장에서 2인이 15시간 미만이고, 3인이 15시간 이상의 주당 근로 시간을 갖고 있다면
> 이 경우에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은 5인 모두가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갖고 있어야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지요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4대보험 2002.07.12 410
【답변】 4대보험(4대보험의 가입시기) 2002.07.12 3253
임금협상에 대해... 2002.07.12 357
【답변】 임금협상에 대해... 2002.07.12 331
근로기준법적용여부 2002.07.11 344
【답변】 근로기준법적용여부 2002.07.12 525
13일 일한노임 2002.07.11 389
【답변】 13일 일한노임 2002.07.12 371
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02.07.11 480
【답변】 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02.07.12 414
남편과 합치려구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2002.07.11 463
【답변】 남편과 합치려구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2002.07.12 369
[질문] 회사측에 장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2002.07.11 1083
【답변】 [질문] 회사측에 장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2002.07.12 485
체불임금 노동부 진정후 민사소송 처리 방법 2002.07.11 1006
【답변】 체불임금 노동부 진정후 민사소송 처리 방법 2002.07.12 1833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하여...... 2002.07.11 362
【답변】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하여...... 2002.07.12 491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퇴사를 했다면 2002.07.11 476
【답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퇴사를 했다면 2002.07.12 403
Board Pagination Prev 1 ... 4988 4989 4990 4991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