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21:16
인사 업무 3개월 된 인사 초보라 궁금한게 넘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휴직자에 대한 급여입니다.

저희 회사 사규에는 휴직자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상(업무상), 사상(업무 외) 휴직을 불문하고 일정기간 동안 기본급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을 열심히 찾아 봤지만, 휴직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찾기가 어렵더군요.
1. 우리 회사 사규에 나와 있는 휴직 급여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2.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규에서 삭제를 해도 무방한지요?
3. 공상 휴직의 경우, 주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규에서 정한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사규에는 아무런 단서 조항없이, 휴직자는 첫 달 100%, 그 후 3개월은 2/3, 그 후 3개월은 1/3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궁금합니다.
답답한 질문일 수 있지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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