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01:15

안녕하세요 김선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경우, 노동부 조사의 편의등을 위해 진정인(근로자)의 일부를 대리인의 선임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사건을 위임한 전체근로자들의 모든 것을 대표하게 됩니다. 마땅히 노동부가 지정한 날 출두하여 조사받고 개별근로자들의 체불임금사항 등을 입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임무수행이 여러가지 이유로 부담스러우시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주변의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노무사에게 사건 위임에 따른 보수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회사의 임금체불로...
> 만약 제가 여러사람의 대리인으로 진정서를 낸다면 그후에 혼자서 출두하여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진행하여야 하는건가요?
> 아님 다들 함께 진행하는건가요?
> 사장님이랑 좋지않은 관계로 가고 싶지않아 망설이고 있는데..제가 제일 받을 돈도 많고..고참이라 ...아무래도 다들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저로서는 무척 부담이 됩니다.
>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도움말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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