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09:58

안녕하세요. 산재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피재근로자가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행하게 되면, 이후의 근로기준법상 모든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일시보상 이후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동법상의 추가적인 보상책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에 의하면 요양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을 요건하여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는데, 이는 업무상 또는 질병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상병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요양보장 및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입원ㆍ통원 여부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2년 이상 요양중인 자로서 규정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산재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98년도에 산업재해를 입어 현재까지 요양을 하는 중인데...
>
> 어디에선가 듣기로....산업재해자를 회사에서 퇴사를 희망할 경우
>
>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38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의
>
> 형태로 지급해줘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혹시 이말이 사실이라면(날짜는 변하더라도) 어느법 몇조에 있는지
>
> 알고싶구여....
>
> 또 3년이상 산업재해요양을 하면 이런법이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
>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
> 몇번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살펴봤으나 이러한 사항에
>
>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
> 가능한한 빨리 알고싶습니다..지금 회사에서 저의 퇴사를 추진중인거
>
> 같던데요...관련법 조항및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등을 설명해
>
>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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