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첫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둘째, 1년 이상 재직하고, 셋째,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임의적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첫번째 요건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냐, 아니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던 기간동안을 평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때때로 5인 미만이었을 지라도 평균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툊직금을 깔끔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근로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자수 5인인 회사에 3년 6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한지 이제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 퇴직금 때문에 회사에 전화를 해봤다가 정말 황당한 얘길 들었습니다
> 첨부터 퇴직금과 보너스가 없는 회사라구 얘길 했다는 군요 물론 전 그런얘길 들은 기억이 전혀
> 없습니다 보너스야 요즘 연봉 계약한 회사들은 다 보너스를 안주니깐 그러려니 했구요
> 그리구 사업주 대신 2년동안 영업사장이 와서 영업을 하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그 영업사장하고 해결을
> 보라더군요. 그 영업사장, 이 사업주 등쌀에 짤린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업주는 계속 동일인 이었구요
> 제 전에 퇴직한 사업주의 조카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직원인데 누군 주구 누군 안주는 법두 있나요
> 저는 이 퇴직금 받아야 겠습니다. 돈두 돈이지만 썩어빠진, 근로자를 우습게 보는 그 사업주 생각에 일침을 가해
> 야 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두 모릅니다 처음부터 어떡 해야할지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 꼭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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