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0:47

안녕하세요. mulco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재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기산되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더라도 이미 사실상의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 된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속(귀하의 경우 2개월) 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ulco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5월에 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회사의 퇴직급 지급방법은 입사날 부터 1년 단위라 이번년 6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근데 이번년 2월에 연봉계약을 다시했는데 그때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상태라 이번 7월 31일로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 만약 이때 퇴사를 한다면 나머지 두달분의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지...
>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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