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동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서의 수입이든 근로제공에 대한 수입이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지금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실업급여를 청구할 것인지)는 이직한 근로자의 자유판단이지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수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지연하여 실업급여를 제대로 못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동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서를 정리하면서 정리 해고 되었습니다...
>
>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수급대상자는 확실히 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하던일은 마무리 해야 되기에
> 프로젝트 하던 회사에서 지금 프리랜서로 한달 반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 물론 세금 계산서도 제명의를 발부를 하기에 지금은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된거 같은데....
>
> 그렇다면 이번 계약 일을 끝내고 나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그때 신청하면 다른 직장구할때 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 아님 지금 신청을 하고 제 계약직(부업)에 대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