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6:28

안녕하세요. N.C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하청업체의 사업주로써,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써, 하청업체의 사업주와 원청간의 도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군요.

전자라면(하청업체 사업주라면..) 민법상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라면(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하청업체의 사업주가 1차적인 임금지불의 책임을 지므로 일단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나,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원청업체가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이라면, 원청업체에게도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42번 사례 【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원주에있는..N.C라는통신자제/소모/납품을하는업체인데여
> 저희가묵동현대아파트에서일을하구인금을16.000.000만원을아직받지
> 못했습니다...지급기일이벌써한달이넘었는데...저희가중간업자로
> 경송이라는중간업체에의래를받아일을햇는데...그쪽에서돈을못주겠다고하거든여
> 그쪽사장님이부고를당하셨는데여...경송이지금아무리봐도부도처리를하려고하는거같거든여
> 이럴때어떻게하면되는지..연락을발리좀주셨으면합니다..
> 저희가이런쪽으로알길이없어서여...
> 바쁘신거알지만부탁드리껬습니다...저희에게는정말중요한일이라서여..
>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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