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5:05

안녕하세요 홍성유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최종회사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귀하가 최종회사에서 3개월 재직함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등록이 이미 되었다면 이회사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최종회사에 3개월 재직하는 동안 피보험자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종전회사에서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종전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봄직 합니다.

귀하의 현재상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등록여부는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을 통해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성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11월 회사의 부도로 정리해고 당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상태에선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엇지요 그렇나 저는 급한 마음에 작은회사에 취직 하엿으나 급여 및 근로환경의 열악으로 3개월 정도 다니고 그만 두었읍니다 지금 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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