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6:41

안녕하세요. 고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의 제2호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 다음의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 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귀하의 경우, 아직은 임금의 지급이 지연된 달이 1월에 불과하므로 이 상태로 이직하게 된다면 ㉮ 혹은 ㉯ 어느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도 결국 노동부의 고시기준을 두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직하는 것은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이 회사에 근무한지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 그동안은 급여가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 그런데 최근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지난달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지난달 급여일날 퇴근하는데 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번달 급여일도 몇일 안 남았습니다.
> 이렇게 되면 두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 제가 자취를 하는 관계로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 그래서 이번달에도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 이럴 경우 두달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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