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5:10

안녕하세요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각종 사용증명서는 설령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퇴직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3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도 함께 참고하세요)

2. 귀하가 종전회사에서 경력증명서을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종전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법적 사실을 알려주고 빨리 경력직증명서를 발급해 줄것을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은근하게'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법위반이며 신고하면 담당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도 '은근하게' 알려주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발급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러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해 사용자가 협조해주지 않아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또는 담당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가능함을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현가능성은 별로 없음은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유아관련 방문교사를 하고있습니다.
> 5월초에 여러선생님과 노조에관해 이야기하고 제가 앞장서서 일을 진행하려다가
> 한 선생의 고발로 즉시해고가 되었습니다
> 그후 오늘 3년간 일한 경력증명을 떼러 갔는데 그쪽에서 적어줄수 없다고 한뒤
> 화려한 해고 사유를 적어서 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계속 이쪽일을 하기때문에 경력이 아주 중요한데
> 증명서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 회사의 사원은 6-70명정도되는데 고용보험,의료보험,퇴직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 2002.07.12 356
【답변】 연차수당 2002.07.15 363
실업급여는 꼭 제가 살던 곳에서 해야 하나요? 2002.07.12 640
【답변】 실업급여는(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에 신... 2002.07.15 877
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습니다. 2002.07.12 398
【답변】 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습니다. 2002.07.15 417
부서이동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2002.07.12 1377
【답변】 부서이동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 2002.07.15 3350
최저임금위원회 2002.07.12 353
【답변】 최저임금위원회 2002.07.13 375
고용보험에 대해서요 2002.07.12 432
【답변】 고용보험에 대해서요 2002.07.13 370
산재처리중 휴업급여를 회사측이 부담? 2002.07.12 3934
【답변】 산재처리중 휴업급여를 회사측이 부담? 2002.07.13 3076
연봉제와 해고에 대한 질문... 답변 꼭 부탁드려요... 2002.07.12 373
【답변】 연봉제와 해고에 대한 질문... 답변 꼭 부탁드려요... 2002.07.13 396
출산휴가를 줄 수없다고 합니다. 2002.07.12 410
【답변】 출산휴가를 줄 수없다고 합니다. 2002.07.13 465
임금채불 및 회사가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2002.07.12 410
【답변】 임금채불 및 회사가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2002.07.13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4991 4992 4993 499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