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5:21
안녕하세요 힘없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한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급여일이 매달 10일이라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5월 10일에 4.1~4.30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4.26에 입사하였다면 4.26~4.30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은 5.10에 지급받음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연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법정수당의 운용】코너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없는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4월 26일 입사를 한후 현재까지 4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월급이 10일로 명시되 있으나 10일분의 급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 예 4월 1일 입사 -> 5월 10일(월급날) )
> 이것이 근로 기준법에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시간외 근로수당(Over Time)이 연봉제 근로자에겐 해당이 안된다고 회사에선
> 주장하는데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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