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22:15
안녕하세요!
저는 4월 26일 입사를 한후 현재까지 4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이 10일로 명시되 있으나 10일분의 급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예 4월 1일 입사 -> 5월 10일(월급날) )
이것이 근로 기준법에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간외 근로수당(Over Time)이 연봉제 근로자에겐 해당이 안된다고 회사에선
주장하는데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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