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3:16

안녕하세요. 꼬마개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해고에 임금체불이네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수고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관할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 조사절차를 거쳐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과해지게 됩니다.
끝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거나 소액재판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자동가입됨과 동시에 미지급 보험료, 가산금,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 건강보험관리공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꼬마개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삼개월 전 서울 방배동의 한 경호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장님이 연락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국장님께 연락을 해도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한 달 정도 근무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한것 같아 억울합니다.
> 결국 미련하게 연락만 기다리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생각하면 할 수록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또 저같은 사람이 또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발 도와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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