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8:1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정받는 출석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구직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취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아직 취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굳이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근로관계이 성립되고 실제 근로관계에 들어간 날(취업한 날)이후 3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기기간중에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만 취직날은 10여일후입니다.
> (최초출석일 이후)
> 대기기간14일이 지나서 취직이 돼야만 조기재취직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러면 최초출석일 에 구직활동을 한 내용을 제출해야하는지요?
>
> 구직활동내역을 제출을 안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안나오는지...
>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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