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7:37

안녕하세요. 표승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근무일수 등에 관계없이 월 1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사 월 중도입사자라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 생리현상이 있어서 사용자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면 사용자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리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월의 중도입사자든, 월의 중도퇴사자든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생리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는 길이며, 합리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표승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회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여기서 "월 1회"라는게 꼭 월 만근자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중도 입사자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임금 지급일 이전에 생리가 있다면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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