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8:05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의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또는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사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이직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되었거나, 같은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되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함자로써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의 사업장에서 2개월 정도 재직한 후 이직한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했던 회사를 통틀어(두 곳이상이어도 관계없음) 180일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게 하여 피보험단위기간까지 충족하게 되면, 회사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귀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가 접수된 고요안정센터측 담당자가 사용자가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귀하가 접수한 신청서와 상호비교한 후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회사의 경영문제상으로 그만두기로 했는데요..
> 제가 입사한지 두달밖에 안지나서리..
> 월급 현재 딱 두번 탔거든요..
> 대충 보니까..저한테 실업급여는 해당사항이 없는듯 한데..
> 전혀 저한텐 혜택이 없는걸까요..?
> 그런걸로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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