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08:10

안녕하세요 글로리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사실을 수사하게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치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입건조치하게 되는데, 이경우 검찰이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간정도의 벌금을 묻는 형태로 약식기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사업주에 대해 약간정도의 벌금형마저 묻고 싶다 않다면 곧바로 사업주를 상대로 소액재판(2천만원 이하인 경우)을 제기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확정판결문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교부받은 확정판결문으로 경매중인 회사재산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요구하는 민사적인 권리의 법적인 확정은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민사적인 법적권리를 확정받기 위해 반드시 형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다만, 노동부의 수사과정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의 체불임금액을 귀하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귀하에게 작성해준 체불임금내역서(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느회사가 누구에게 체불임금-월급여내역 얼마, 퇴직금내역 얼마-을 지급해주겠다는 정도)을 받아두고 이를 소장제출시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민사소송을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측으로 부터 이러한 형태의 체불임금내역서 또는 지급약속증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글로리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2002.5.31. 부도난 회사에서 임금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 부동산과 대표이사 개인 집도 모두 은행에 담보 제공되었습니다.
> 은행에서 경매처리할 때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순위로 변제 받고 싶습니다.
> 그러러면 꼭 노동부에 신고하여 대표이사를 사법처리하여 검찰에 넘겨야만이
> 퇴직금을 받는 건가요?
>
>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는 구속인가요?
>
>
> 대표이사는 경영의 잘못은 있지만 집까지 다 담보 제공 된 상태라서 꼭 사법처리까지 하면서
>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
> 좋은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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