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5:31
안녕하세요?


2002.5.31.  부도난 회사에서 임금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부동산과 대표이사 개인 집도 모두 은행에 담보 제공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경매처리할 때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순위로 변제 받고 싶습니다.
그러러면 꼭 노동부에 신고하여 대표이사를 사법처리하여 검찰에 넘겨야만이
퇴직금을 받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는 구속인가요?


대표이사는 경영의 잘못은 있지만 집까지 다 담보 제공 된 상태라서 꼭 사법처리까지 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좋은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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