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1:51

안녕하세요. 얼음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 답변을 확인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이직의 사유는, 당해 질병이 업무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질병의 원인이 업무상이든, 아니면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귀하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이상 곤란한 경우에 중심을 두어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자의 신체적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등 구체적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저희로써는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귀하가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였다면,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새로운 업무에 배치하는 등 충분히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얼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화학연구소에서 일하다
> 알러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만
> 병원에선 화학햑품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식품에 의한 것인지 알수 없다고 하더군요
> 질병의 원인이 업무상에서 온것이라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 알러지 발병원인은 워낙 광범위해서 알러지라는 진단을 내려줄수는 있어도
> 원인은 알수 없다는 것이지요
> 그냥 쉬라고만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 지금은 그만두고 시고 있어서 알러지가 없어졌슴니다만
> 이런 경우엔 어찌해야 하나요
> 목숨걸고 화학품을 살에다 실험할수는 없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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