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3:53

안녕하세요. 지경화 님,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에 따른 산재보험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과 담당한 업무가 상당인관관계하에 있다면 인정되는 것으므로 근로자 재활의 최소한의 액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도 미리 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적극적 손실분 외에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부분은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장해급여까지 수령하신 상태라고 하니 최소한의 치료와 당장의 생활에 대한 금전적 문제는 미흡하나마 해결되셨을 것이나 장해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근로자에게 재활의 고통과 정신적 피해는 감당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우기 사고 당시의 정황이 사용자측이 관리해야할 프레스기계가 오작동한 것이라면, 사용자측의 관리소홀에 따른 과실책임을 물어 민사배상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소송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과실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수행과정은 산재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영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작업 도중 프레스 기계가 오작동을 잃으켜 왼손 검지 손가락을 다쳐서
>
> 장애등급 13급을 받았습니다.
>
> 산재보험에서 309 만원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
> 회사측에선 200 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
> 회사측에는 어느정도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
> 회사측에서 저의 요구를 안들어 줬을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조취는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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