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동안 계약직(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2월에 결혼을 하고 생활하던중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3개월동안 주말부부를 하다
도저히 안되서 다시 합치려구 6월 말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고 7우러 초 서울(지금은 대전)로 이사를 갑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네여..
글구,,한가지 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하절기는 9:00~6:00까지
동절기는 9:00~5:00까지였으나
평균 일주일에 2시간씩 일을 더하였습니다..
추가 임금이 있었던것두 아니구 일방적으로 시간을 늘려버린 회사측은 잘못이 없나여?
인간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잇다고 하지만
본인들 격주땜에 늘린시간 일용직은 격주 안 시켜주면서 늘려진 시간만큼 더 일을 시키는지..
일용직은 생리휴가도 없나여?
그만뒀지만 답답하네여..
올해 2월에 결혼을 하고 생활하던중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3개월동안 주말부부를 하다
도저히 안되서 다시 합치려구 6월 말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고 7우러 초 서울(지금은 대전)로 이사를 갑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네여..
글구,,한가지 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하절기는 9:00~6:00까지
동절기는 9:00~5:00까지였으나
평균 일주일에 2시간씩 일을 더하였습니다..
추가 임금이 있었던것두 아니구 일방적으로 시간을 늘려버린 회사측은 잘못이 없나여?
인간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잇다고 하지만
본인들 격주땜에 늘린시간 일용직은 격주 안 시켜주면서 늘려진 시간만큼 더 일을 시키는지..
일용직은 생리휴가도 없나여?
그만뒀지만 답답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