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5.14일에 입사하여 2002.5.13일에 월차를 내고 개인사정이 있써서 며칠회사를 못나갔씀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5.17일에 회사를 갔더니 사표처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표수리가 되는지요..
사표수리가 5.11일에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일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월급을 못받아서 앞길이 막막합니다 .. 어떻게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날씨 더우신데 수고 많으심니다..
사표수리가 5.11일에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일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월급을 못받아서 앞길이 막막합니다 .. 어떻게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날씨 더우신데 수고 많으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