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1:07

안녕하세요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답변글에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수령하는 금품의 성격이 근로제공 그자체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달성한 사업수입을 미리 약정한 동업사업자와 나누어 같는 방식이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비정형근로자들 문제가 최근 이슈화됨으로 인해 노사정이 근로기준법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작업을 수년간 노력하고 있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쉽지많은 않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비정규직근로자, 비정형근로자들도 함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답답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지금 가장 문제되는 점은 방문교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인데 ..
> 제가 여기저기로 문의를 해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답뿐입니다.
> 급여명세표를 보니 사업소득세가 37000원인데..
> 저희는 출근은 매일하지않고 기본급도없고
> 각자 수업한금액에서 공제하고(27%)나머지를 받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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