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23:23

답답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점은 방문교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인데 ..
제가 여기저기로 문의를 해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답뿐입니다.
급여명세표를 보니 사업소득세가 37000원인데..
저희는 출근은 매일하지않고 기본급도없고
각자 수업한금액에서 공제하고(27%)나머지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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