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간의 합의 의해 타결된 임금협상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사간의 합의 의해 타결된 내용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는 타결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임금협상의 타결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타결일 이전 일정한 기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못해 인상된 수준으로의 임금적용이 어렵다, 소급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이번 2월25일에 자동차기업의 부속병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제가 있는 부속병원은 좀더 큰 병원에서 협력업체로 자동차기업에 들어와 있는것이구요.
> 급여는 자동차기업에서 큰 병원으로 보내면 그 병원에서 용역비를 떼고 저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여기 부속의원에서 저보다 5개월 먼저 들어온 같은 직분의 동료가 한명있는데
> 기본급과 직무수당에서 저와 차이가 난다는것입니다.
> 병원측에 말했더니 아직 임금협상이 안되서 그러는거라고 하는데...
> 임금협상이 되면 제가 그동안받지 못했던 차액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 자동차기업에서는 동료와 저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똑같습니다.
> 아직까지 협상이 되질 않아 차등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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