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1:48

안녕하세요 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해당 법령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담당실무자가 이를 잘 모르거나 혹은 업무과중으로 이를 놓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나 (단, 60세미만자에 한함) 단기간계약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가입하여야 하고,

- 건강보험은 법의 개정으로 2001.7.1부터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단기간계약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 2달째부터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 또한 고용보험 또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산재보험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선원 등 특별법으로 업무상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너무나 장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에 대한 피보험자처리를 하지 않으면 각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관리공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강제적용임이 확인된다면 직권으로 가입을 시키고, 연체금, 가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한달전에 4대 보험이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요.
> 지금 한달 밖에 안 됐는데,
> 법적으로 4대 보험에 제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지요?
>
>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
> 월급이 다음 달 25일에 나옵니다.
> 다시 말해
> 6월 25일에서 7월 25일까지 일한 월급이
> 8월 25일 나옵니다.
>
> 제가 6월 11일에 취직을 했고
> 오늘은 7월 12인데요...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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