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1:57

안녕하세요 마인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을 했다는 그자체만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임신,결혼,출산 등이 그 회사의 퇴직관행인 경우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시 제2002-1에서 상세히 정하고있습니다.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마인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해서 일을 그만두어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 또 집안에 일이생겨 좀 멀리 이사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
> 이래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 답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월차, 특근, 근태... 2002.07.19 1352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02.07.16 418
【답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02.07.19 402
여자라는 이유로.. 2002.07.16 412
【답변】 여자라는 이유로..(채용,재계약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2002.07.17 456
연봉제직원중도퇴직시15일이후퇴직시 1개월급여지급여부? 2002.07.16 1456
【답변】 연봉제직원중도퇴직시15일이후퇴직시 1개월급여지급여부? 2002.07.17 2181
알바비 땜에 그렇습니다. 2002.07.16 456
【답변】 알바비 땜에 그렇습니다.(일을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 2002.07.17 640
임금착취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002.07.16 340
【답변】 임금착취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연장근로시간의 계산) 2002.07.17 440
실업급여의 수혜여부 2002.07.15 405
【답변】 실업급여의 수혜여부(남편과의 동거에 따른 출퇴근곤란) 2002.07.16 567
저기요 고3 실습생입니다. 2002.07.15 397
【답변】 저기요 고3 실습생입니다.(1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연... 2002.07.16 624
임시공휴일과 권고사직, 퇴직금!!! 2002.07.15 1399
【답변】 임시공휴일과 권고사직, 퇴직금!!!(해고수당) 2002.07.16 1764
연봉제의 월근무시간과 월차수당에 대한 궁금점 2002.07.15 730
【답변】 연봉제의 월근무시간과 월차수당에 대한 궁금점 2002.07.17 1556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 2002.07.15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