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1:57

안녕하세요 마인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을 했다는 그자체만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임신,결혼,출산 등이 그 회사의 퇴직관행인 경우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시 제2002-1에서 상세히 정하고있습니다.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마인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해서 일을 그만두어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 또 집안에 일이생겨 좀 멀리 이사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
> 이래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 답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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