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지급사유(퇴직사유)는 최종재직회사에서의 퇴직사유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사유발생일(퇴직일, 2002.7.10)이전 18개월인 2001.2~2002.7중에 120여일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위한 기본요건(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에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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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99. 12월 ~ 2000년 6월
> 고용보험 가입업체, 퇴직사유:결혼, 실업수당 받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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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2년 3월 4일 ~ 2002년 7월 10일
> 고용보험 가입업체, 퇴직사유:회사경영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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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사업장과 2번 사업장의 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하지만,
> 1번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결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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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대상자에 속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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