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6:1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어느시기에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지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개, 취업규칙에 직급별로 임금수준을 분류하거나 수당을 나누는 것을 정하고 있거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인상폭을 결정하는 등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업장내에 임금인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근로계약이나 구두상의 합의도 무방함)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구두상의 합의의 경우, 사용자측이 합의내용에 대하여 오리발을 내민다면 근로자입장에서 합의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이미 6월 급여부터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있으니, 이를 기초로 인상된 급여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부인한다면, 별도로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받아서 약정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측이 끝까지 시인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관련사항을 주장하여 확인받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제가 입사한지는 11월달이며 6개월정도가 지난뒤에 몇번의 요구끝에 사장님께서 5월 중순쯤에 월급을 올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저희는 매달 5일에 월급을 받는데 6월 5일 부터 올려진 금액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월급받기 며칠전 6월달부터 적용될거라면서 7월 5일부터 올라서 지급이 될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유는 저와 같이 월급이 올라갈 직원중에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분의 3개월기간에 맞춰서 줘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근데 그 전 4월달쯤에 제가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다른 신입(위의 직원) 2분한테는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을 인상시켜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들었는데 나도 3개월이 지났으니 좀 올려달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경리부에서는 사장님께서 올려줄 수도 있다고 하셨지 올려준다고 말씀한것은 아니다, 아직 3개월이 안되 올려줄지도 모른다고만 하셨고 사장님께서는 그런 말 한적이 없다 면접을 보면서 경리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모른다고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그냥 지나갔습니다.
> 그런데 위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말을 하신적이 없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 그분들 3개월에 맞춰서 월급이 인상 될 수 있냐고 말입니다. 화를 내시면서 자기 마음이라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전 6월 5일 사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것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되어 사직서 내고 15일까지 정리를 한뒤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 근데 7월5일 월급을 확인해보니 다른 분들은 월급이 인상된것을 받았는데 저만 1달을 못채워서 인상된 금액을
> 받을 수없다며 전금액에서 15일을 계산해 주셨습니다.
> 이런 경우 전 정말 이 금액을 받을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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