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8:17

안녕하세요. bluem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업무내용이 설문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카드유치의 영업업무를 일방적으로 부여하였다면, 근로자는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도 그에 대한 손해는 회사가 감수해야 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측 피해를 사용자가 손해배상해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단지 5일 근무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치 못하겠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로자는 단 1일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으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치 않으려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줄 때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세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5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면 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률을 중심으로 상담하는 공간인 관계로 세법에 관해서는 능하지를 못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관련 상담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m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인줄 알고 갔었습니다
> 그런데 몇일은 설문조사를 하다가
> 카드를 유치 시키라고 하는것 이었습니다
> 그래서 5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 처음에는 10일 미만이라서 돈을 못준다고 하더니
> 저희가 갔을때는 그런말 없었거든요..
> 저희가 얘기하니까
> 세금이 있어서 월급에서 3.3% 띈다고 하지 않겠어요
> 아르바이트도 세금 냅니까..
> 그걸 떠나서 어제는 이번달에 돈을 준다고 하더니
> 오늘 전화하니까 다음달에 준다고 하네요..
> 담달에 확실히 돈을 받는 다는 보장도 없고..
> 미치겠네요..
> 제가 알바한곳은 이프라임클럽이라는 곳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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