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6:19

안녕하세요 고민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퇴직하여야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직중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로 조사받는 것이 껄끄러워 피하는 것이지 재직중이라고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도 최소한 사업주의 주소지, 인적사항, 재산관계 등은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려면 회사의 주소지는 물론이고 사업주의 집주소지까지 파악해두는 것은 기본이고, 나중에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혹은 압류하는 것에 대비하여 재산상황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5인이하의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 올해 1월부터 지금 까지(6개월)의 급여를 받질 못했습니다..
> 사무실에 나오고 있긴하진만..
> 대표가 연락이 안돼 그만두지도 못하는 사정입니다.
> 소규모라 구두로 퇴직할수도 있는지라.
> 2달전부터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피하는모습이보여
> 저도 대응을 하고 싶은데..
>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 대표가 연락이 안돼는 상황이라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 퇴직한 상태가 아니라도 가능한지요.
>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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