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3:35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인이하의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지금 까지(6개월)의 급여를 받질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나오고 있긴하진만..
대표가 연락이 안돼 그만두지도 못하는 사정입니다.
소규모라 구두로 퇴직할수도 있는지라.
2달전부터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피하는모습이보여
저도 대응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대표가 연락이 안돼는 상황이라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퇴직한 상태가 아니라도 가능한지요.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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