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8:17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사례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 하단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 '임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유사한 사례를 다수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색시 검색유형을 '제목'으로 설정하고 검색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검색을 해보시고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0년부터95년까지 부장재직
> 96-2002년 6월 까지 이사재직후 퇴사
> 이사회에 결정에 의한것도 아니고 등재도 안된 내부 승진절차에 의한 이사.
> 96년 임원으로 승진시 퇴직금 중간정산.(소득세법상 실질적인 퇴사로 보아 중간정산)지급받음.
>
> 1.2002년 6월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문의.
>
> 회사입장:부장재직시까지는 퇴직금 정산 지급받았으니까, 이사재임에 관한 기간만 퇴직금계산지급.
> 본인입장:부장에서 이사승진시 본인의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 부장기간과 이사재임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계산.
>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
> 그리고 답변에 대한 법조항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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