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23:24

안녕하세요 우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에 대해 당사자들로부터 보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1. 우선 사직서의 제출시기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정도 즈음이라면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운운하는 주장은 다소 무리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비록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싯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회사에서는 마냥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30일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비록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더다로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비록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싯점부터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3.26자로 사직하겠다고 하였고 회사가 이에맞서 3.13자로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조기에 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은 근로계약해지 조치)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발생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청구한다면 사용자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것입니다.

3. 연봉제근로계약서 중 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단지 '연봉액수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선언적 문구로 포장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퇴직금액이 얼마이다라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설령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퇴직금계산방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법정퇴직금미달분에 대한 청구권한이 있으니까요..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구요~ 사장님이 중국으로 가시는 바람에 사모님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직원과의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3월달에두 실장님이랑 부실장님이 사표를 3월 26일로 써놓고 인수인계등의 문제때문에 회사에 한달 정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 사람들 보기 싫다고 3월 13일날 내보냈거든요~
> 그리고 나서 두명이 더 그만두었는데... 이 네사람이 노동부에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서를 냈는데...
> 저희 회사는 연봉제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12달동안 나누어서 지급하는거져...
> 음.. 말이 길어 졌네요.. 제가 알고싶은것은요~ 회사에서 오히려 그 분들을 고소했다는거예염...
> 사유는 갑자기 퇴사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고... 그 손해배상을 그 분들한테 청구하겠다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나간것도 아니고... 회사가 나가라구 하고서는...
>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서 지급되었지만 그걸 입증할 서류는 근로계약서밖에 없는 상태이구요
> 퇴사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저희 이사님은 이길꺼라구 확신하시는데여
> 전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퇴직금 문제야 회사가 유리할꺼 같지만 손해배상 청구라니...
> 이게 가능한 얘긴가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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