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구요~ 사장님이 중국으로 가시는 바람에 사모님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직원과의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3월달에두 실장님이랑 부실장님이 사표를 3월 26일로 써놓고 인수인계등의 문제때문에 회사에 한달 정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 사람들 보기 싫다고 3월 13일날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명이 더 그만두었는데... 이 네사람이 노동부에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서를 냈는데...
저희 회사는 연봉제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12달동안 나누어서 지급하는거져...
음.. 말이 길어 졌네요.. 제가 알고싶은것은요~ 회사에서 오히려 그 분들을 고소했다는거예염...
사유는 갑자기 퇴사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고... 그 손해배상을 그 분들한테 청구하겠다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나간것도 아니고... 회사가 나가라구 하고서는...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서 지급되었지만 그걸 입증할 서류는 근로계약서밖에 없는 상태이구요
퇴사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저희 이사님은 이길꺼라구 확신하시는데여
전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퇴직금 문제야 회사가 유리할꺼 같지만 손해배상 청구라니...
이게 가능한 얘긴가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3월달에두 실장님이랑 부실장님이 사표를 3월 26일로 써놓고 인수인계등의 문제때문에 회사에 한달 정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 사람들 보기 싫다고 3월 13일날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명이 더 그만두었는데... 이 네사람이 노동부에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서를 냈는데...
저희 회사는 연봉제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12달동안 나누어서 지급하는거져...
음.. 말이 길어 졌네요.. 제가 알고싶은것은요~ 회사에서 오히려 그 분들을 고소했다는거예염...
사유는 갑자기 퇴사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고... 그 손해배상을 그 분들한테 청구하겠다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나간것도 아니고... 회사가 나가라구 하고서는...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서 지급되었지만 그걸 입증할 서류는 근로계약서밖에 없는 상태이구요
퇴사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저희 이사님은 이길꺼라구 확신하시는데여
전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퇴직금 문제야 회사가 유리할꺼 같지만 손해배상 청구라니...
이게 가능한 얘긴가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