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23:27

안녕하세요 민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지급시한에 대해서는 귀하가 확인하고 있는대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의 사례는 임금(퇴직금 포함)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한지 1달이 조금지났습니다(6월 8일퇴사)....근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
>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계획이 엄따구...줄때되면 줄테니..... 기다리라고만 한답니다....
>
> 퇴사후 일정 기간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법이 없나요~?!
>
> 궁금하네요...있다면 그기간이 어느정도인지.......좀갈켜주세요.....
>
> 노동법령을 보니깐 14일 이내에 지급할고 되있는것같은데...별도의 합의가 없을때는......
>
> 제가 맞게 본게 맞나요~?! 꼬~옥 리플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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