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3 01:02

안녕하세요 최차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저희 노동OK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소개해주셨으면....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원칙상 근로자가 먼저 이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즉 신청하는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목돈이 필요한 곳에 융통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는 퇴직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사정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수용의사가 있어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퇴직금의 산정은 일반 퇴직금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중간정산기산일)이전 3개월치의 평균임금(최종 3개월간의 월급여합계 +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4 +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1/4 을 최종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와 월,일을 각각 곱하면 됩니다. 월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전월의 개근에 따라 당해월에 1일의 휴가로 보상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다음월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3개월 각각 월의 개근여부를 따져 최종3개월간에 월급여합계액에 포함시킴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급된 월차수당은 연차수당과 합산하여 그 합한 금액의 1/4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차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런 싸이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 앞으론 정말 유용할 것같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법인기업에 근무하며 직무는 퇴직금을 담당하고있습니다..
>
> 퇴직금 중도정산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
> 글구.. 월차수당도 당연히 주느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퇴직금 계산을 하여 정산시점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월차수당을 빼먹었어라구요...
>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그달에 월차 사용을 않했을 경우.. 지급은 당연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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