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3 01:07

안녕하세요 양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하여 유급처리됨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개인적 질병 또는 부상이나 기타 개인적 사유에 의해 잠시 휴직,휴가처리하는 경우 우선은 사용가능한 연월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도 그렇게 조치하신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업무처리 담당자와 한번쯤은 상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깨끗한 뒤처리를 위해...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윤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
> 그래서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
>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8일정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월차일수 12일에서 8일이 제외되고
>
> 4일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받는것인지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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