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6:04
전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8일정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월차일수 12일에서 8일이 제외되고

4일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받는것인지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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