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3 01:28
안녕하세요 이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당초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말씀하시듯 "작업수행능력이 월등히 높게 평가가 되었던 귀하가 남들과 똑같은 대우의 봉급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마도 당초의 신문배달부수를 고려하여 일정한 임금수준을 정하고 배달부수가 늘어나는 경우 얼마의 임금을 더 지급하기로 정한 상황에서, 차츰 배달부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금수준대로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6조가 정한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될것이고 이를 이행지 않은 책임은 보급소측에 있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급소측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러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바 없이, 단지 귀하가 '배달부수가 늘었났는데 합당한 대우를 안해준다'는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일방사직한 것이라면, 귀하의 사직에 일정한 잘못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하지만, 근로자의 사직에 일정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급소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귀하가 일방사직하고 결근하여 실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의 구독자가 감소하는 등 실제적인 손해발생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의 근거가 생길터인데, 아마도 배달사원의 결근하는 경우, 소장 또는 기타 다른 근로자가 귀하의 구역을 매꾸었을 것이고, 다소의 수고스러움을 있었겠지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법원 판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근로계약관계에 임금에 불만을 느낀 근로자의 충동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에 불과할 뿐 회사에 손해를 입힐 고의성은 없었을 것이고, 귀하의 경우처럼 저소득의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소송비용만 날릴 뿐, 법원으로부터 현실적인 손해금배상에 관한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러모로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신문 보급소에서 배달직을 하다가 일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봉급을 받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그 다음날 신문보급소에 나가지 않자, 지국장이 저희집으로 찾아왔습니다.
> 봉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도 적게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평소 제가 봉급에 대해서는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그냥 내 버려 둔 것 같습니다.
> 지국장은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여기에 있는 글을 읽어 보니 근로 계약의 즉시 해지권을 보았습니다.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 경력, 작업수행능력이 월등히 높게 평가가 되었던 제가 남들과 똑같은 대우의 봉급을 받는 다면
> 해지권에 들어 가지 않은 가요?
> 원래 배달은 부수제로 해서 봉급을 줍니다. 제가 들어갔때는 배달 구역을 놓고 봉급을 측정한 다음, 계속해서 부수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만약에 줄게 된다면 봉급은 그대로 입니다.
> 부수제에 비해 너무 낮게 받고 있었습니다.
> 배달구역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해서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요?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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