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6:58
여러모로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신문 보급소에서 배달직을 하다가 일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봉급을 받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보급소에 나가지 않자, 지국장이 저희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봉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도 적게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제가 봉급에 대해서는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그냥 내 버려 둔 것 같습니다.
지국장은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을 읽어 보니 근로 계약의 즉시 해지권을 보았습니다.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경력, 작업수행능력이 월등히 높게 평가가 되었던 제가 남들과 똑같은 대우의 봉급을 받는 다면
해지권에 들어 가지 않은 가요?
원래 배달은 부수제로 해서 봉급을 줍니다. 제가 들어갔때는 배달 구역을 놓고 봉급을 측정한 다음, 계속해서 부수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만약에 줄게 된다면 봉급은 그대로 입니다.
부수제에 비해 너무 낮게 받고 있었습니다.
배달구역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해서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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