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3 01:35

안녕하세요 이성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곤란하지만, 원칙상 격일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에 있어서는 다른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보다 풍부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월급직사원인데....상호협의하에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노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당연금임금에 가산분임금을 지불해야하는건지....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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