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3 09:44

안녕하세요 피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사에 대출을 해준 문제는 회사와 별도의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보전받는 도리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문제에 있어서는 회사가 언제부터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사업이 사실상 정리되고 모든 직원들이 출근치 않으며, 사업주 또는 행방이 불명한 경우(소재지 파악은 안되지만 직원들,가족들과 연락되는 것은 잠적한것이라하여 행방불명과는 다름)에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일을 하지 않은 날을 퇴직일로 보아 처리됩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을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살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함"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 68207-510, 1999.7.13)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규정된 퇴직증명서, 미지급임금등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확인신청서는 일단 접수함. 근로감독관은 현지 출장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사실판단을 행함"( 노동부행정해석 : 임금 68207-783, 1998.11.20)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해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싶니다.
> 노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저는 현재 회사에서 퇴직이 되지않은 상태이며 임금을 약 1년여 가까이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를 위해 개인 신용대출 및 소액대출을 해서 회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 투자라긴 뭐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만들어 회사에 세이브한 경우입니다.
> 임금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로 인해 현재 이자도 제대로 못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회사는 거의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 사실상 도산을 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모든 직원은 퇴직을 하였고 사무실 또한 사라졌으며 대표이사는 어디에 언둔해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저 같은 경우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에 세이브한 대출금 및 지금까지 낸 이자금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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